안녕하세요 중학생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의 고민중 하나가 자녀들의 용돈을 어떻게 지급하며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인데요.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길수도 없고 또 현금으로 매번 지급하자니 분실에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에 존재하는 금액만큼만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의 카드인데요 신용카드가 먼저 쓰고 뒤에 갚는 선결제 후 지급의 개념이라면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지급을 하는 방식 인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미성년자는 만14세를 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가족신분증, 거래인감,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만14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분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14세를 기준으로 필요 서류가 달리지니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체크카드는 미성년자 혼자만 은행을 방문하여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중 한사람과 동행을 하여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녀가 학교생활로 은행을 가지 못 할 경우에는 부모님 혼자 은행을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자녀명의의 통장, 자녀 도장,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니 잊지마시고 은행 방문시 꼭 지참하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자녀들은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다면 더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