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하여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아시겠지만 거주지를 옮기고 세대원이 세대주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에 전입한 일로부터 2주내에 거주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전입신고라 말합니다.
만약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무소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위임바든 세원이 가느냐 또는 세대원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신청하게 된다면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지만 위임받은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가게 된다면 본인의 신분증은 물론이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원이 있다면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입니다. 전입가게된 집 근처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이러한 양식의 서류가 있습니다. 양식대로 모두 기입을 하시고 또 주소 기입란이 있으니 꼭 잊지마시고 이사간 집의 주소를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리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는절차 입니다. 잊지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입신고를 는데 필요한 서류를 잊지마시고 꼭 챙기셔서 전입신고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전입 후 2주안에 전입신고를 해야지 각종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에 자유로울 수 있으니 이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