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또 손실이 심해질 경우 개인 회생 및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연예인들의 개인 파산 신청 및 회생 신청을 많이 보았는습니다.
파산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사업 실패가 주된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기각사유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이란 금융권에서 담보가 되었든 신용이 되었든 대출을 받은 후 빚을 상환할 능력 및 이자 조차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때 적격 심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
개인파산 신청 자격
먼저 첫번째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때 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채무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두번째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마찬가지로 채무 생환이 힘들겠죠?
개인파산 제외되는 경우
국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금 등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도 납부 해야하는 돈 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임금, 퇴직금 또한 제외 됩니다. 또 양육자일 경우 양육비와 부양의무자로써 지불해야 하는 금액 역시 개인파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각사유
첫번째 먼저 재산을 은닉 했거나 허위명의 변경 및 처분 했을 경우 입니다. 불법이겠죠? 두번째 파산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했을 경우 세번째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입니다. 네번째 면책 결정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파산선고 기일 3. 파산관재선임 4. 파산선고 결정 5.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 6. 면책허가결정 순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점에 있겠죠?
이상 개인파산 기각사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혹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 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