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인턴제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인턴제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청년인턴제라는 말이 생긴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턴이라는 단어는 의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인턴이었는데요, 지금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단계가 인턴이라고 불리웁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 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방식의 제도 입니다.
2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즉 원금 1,200만원 +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청년들은 장기근속 과 함께 목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은 창년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턴취업 청년입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자면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단 벤처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송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후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기업은 2년동안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그리고 1유형은 1년간 720만원 지급 2유형은 2년간 6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인턴제 지원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틀은 기업이 청년인턴제를 신청하는게 선행되어야 하고 청년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실업률 또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